'칼부림 예고글' 작성자에 살인예비 혐의 적용… 신림역 사건 이후 처음

이재현 기자 2023. 8.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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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방에서 칼부림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경찰청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살인 예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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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6일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온라인 채팅방에서 칼부림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경찰청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살인 예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시간여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협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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