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린 '민간 아이 돌봄 등록제'···업체 10곳 중 7곳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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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 기관 등록제에 대해 민간 업체 10곳 중 7곳이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돌봄 업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직업 소개소, 직업 정보 제공 업체 84곳 중 59곳(70.2%)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기관 등록제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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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육사업 논의 급물살 탈 듯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 기관 등록제에 대해 민간 업체 10곳 중 7곳이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사업만으로는 맞벌이 가구 등 넘쳐 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그 대안인 민간 보육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돌봄 업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직업 소개소, 직업 정보 제공 업체 84곳 중 59곳(70.2%)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기관 등록제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민간 업체에서도 정부의 등록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가정이 관련 법 부재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역시 이들 서비스 업체의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민간 업체들 가운데 64.3%가 플랫폼 형태로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관련 법 부재로 이들 업체 역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범죄 이력, 전염병 등 신원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모든 책임을 져야해 부담이 컸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민간 업체 등록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간 업체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정경희 의원은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에는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규정이 전무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돌보미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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