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에 ‘살인예비’ 혐의 적용…신림역 사건 이후 처음
백경열 기자 2023. 8. 6. 17:54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A씨(33)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은신처를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