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김태희 기자 2023. 8.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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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성남시는 신 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흉기난동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며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비자의적인 입원을 진행한다. 신 시장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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