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향한 금감원의 칼날, 130조 PEF도 겨눈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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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가운데 130조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도 이를 집중 점검하는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자산가 등 개인 자금에 의존도가 큰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PEF는 기업 M&A(인수·합병)에 특화돼 투자도 연기금과 공제회, 금융회사 등 기관들만 할 수 있어 그간 금감원 점검과 검사 등에서 사실상 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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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기업서 급여·자문료 명목
수십억 불법수취 등 위법 발생
당국 "집중 점검중" 공문 보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가운데 130조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도 이를 집중 점검하는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자산가 등 개인 자금에 의존도가 큰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PEF는 기업 M&A(인수·합병)에 특화돼 투자도 연기금과 공제회, 금융회사 등 기관들만 할 수 있어 그간 금감원 점검과 검사 등에서 사실상 열외였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최근 PEF 협의회에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PEF 운용사를 뜻하는 ‘GP'(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대표이사를 수신자 명단에 올렸다.
PEF 협의회는 중대형 PEF 운용사 60여 곳이 가입한 단체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 은행·보험·캐피탈사 등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여유 자금을 출자 받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PEF협의회는 전체 PEF 중에서 대형사들이 많이 참여해 있으며 전체 기관전용 PEF 조성액의 60%이상을 차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관전용 PEF 운용사는 415개로 이 중 펀드 규모를 뜻하는 출자 약정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35개, 1000억~1조원인 중형사는 160개, 1000억 원 미만인 소형사는 220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은 올 1분기말 기준 130조 9000억 원의 투자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97조 1000억 원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금융투자사 등의 대주주·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익 추구 유형과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한 PEF 운용사의 실소유주 A씨가 운용사가 인수한 회사의 서류상 임원으로 측근인 B씨를 올린 후 이 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B씨가 수십억원을 받게 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출금해 사용했다. 또 A씨는 운용사의 실제 대주주였지만 B씨를 주주로 등재하고 실제 A씨가 사용한 자금 수억원을 B씨가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
아울러 한 운용사의 임원은 투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가치평가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수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PEF는 법인 등 기관투자가만 출자해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주로 기업 경영권이나 소수 지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있다. 개인이 참여하지 않고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직원의 투자 기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등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PEF 운용사까지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PEF 운용사에 출자하면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 의혹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같은 공문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시 각 금융회사에 주의를 안내해왔고 최근 조사·검사에서 PEF가 포함된 사례들이 나와 PEF 협의회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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