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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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6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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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6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과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따라서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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