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터미널 흉기 활보 20대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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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후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활보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5시43분께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허모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특수협박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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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예고 글' 작성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후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활보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5시43분께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허모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1시1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흉기를 들고 왜 터미널을 찾아갔냐"는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제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 살인 예고 글을 왜 올렸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허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허씨가 범행 당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특수협박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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