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소음 유발지역 절반가량 소음 기준치 초과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8.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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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환경소음 유발지역의 절반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내 7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야간(66%)이 주간(31%)보다, 도로변지역(59%)이 일반지역(42%)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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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소음 측정 결과 발표
고상현 기자


제주도 내 환경소음 유발지역의 절반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내 7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 소음측정망을 통해 이뤄졌다. 

측정 대상 지역은 종합병원과 학교,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나뉘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야간(66%)이 주간(31%)보다, 도로변지역(59%)이 일반지역(42%)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야간과 도로변지역에서 환경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33%와 야간 46%가 2~15㏈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주간 28%, 야간 61%가 1~18㏈의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33%, 야간 81%가 1~5㏈ 넘어섰다. 서귀포시는 주간 42%, 야간 92%가 1~9㏈을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대체로 주야간 시간대 환경소음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38~48%대 분포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측정지점의 49%가 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소음 기준 초과 원인으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과속운전과 경적음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 도로노면 마모,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야간의 경우 교통량은 줄었지만, 소음기준은 강화되고 과속은 여전하면서 기준 초과율이 상승했다. 아울러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교통량 분산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소음실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소음 저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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