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

이승규 기자 2023. 8.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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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청사. /경북경찰청 제공

온라인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최근 범람하는 온라인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예비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채팅 상대방 등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시간 30분만에 경북 지역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기존에 경찰은 이런 ‘살인 예고’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살인이나 상해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등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잡았다. 형법 255조에 따르면 살인 등 범죄를 예비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특정인 대상 무분별한 협박 행위에 대해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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