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흉기 소지' 20대남, 살인예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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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 판사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씨는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말했습니다.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 씨를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 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 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허 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는데,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허 씨가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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