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속초 알몸男’ 등장…“바닥 뜨거워 양말은 신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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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알몸 남성에 이어 속초에서도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한 남성이 나타났다.
한 목격자는 "옷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고 했다.
목격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앞서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의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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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남 당진 알몸 남성에 이어 속초에서도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한 남성이 나타났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글이 올라왔다.
한 목격자는 “옷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고 했다.
목격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또 한 내과 앞에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도 들어서 있어 우려를 낳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아스팔트 바닥 뜨거워서 그런지 양말은 신었네’, ‘마약 한 거 아니냐’, ‘묻지마 몸부림’, ‘흉기 들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게 낫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의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한 남성이 슬리퍼를 신고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로 10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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