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녀 둔 5집 중 4집 '1.5억 증여공제' 대상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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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려는 가운데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의 80%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5세 이상~4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83.2%는 1억5000만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25세 이상~4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둔 가구 다섯 집 중 네 집은 자녀 한 명이 결혼할 때 1억5000만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순자산이 현행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 한도(5000만원)보다 많은 가구는 89.8%였다. 공제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되면 지금보다 10%포인트가량 많은 가구가 증여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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