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숨져…피의자 최씨, 범행 전 ‘신림동 살인’ 등 검색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끝내 숨졌다. 이 사건 피의자 최모씨(22)는 범행 전 ‘신림동 살인’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사건 당시 최씨가 운전한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A씨(60대)가 이날 오전 2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남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A씨는 서현역 인근 인도 안쪽을 걷다가 최씨의 차가 뒤에서 덮치면서 변을 당했다. A씨의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지난 4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도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한달 전부터 휴대전화로 ‘신림동 살인’ 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 이는 경찰이 최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파악된 것이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A씨가 사고를 당한 서현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오는 7일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 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최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