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예고글' 작성자에 '살인예비' 적용…신림역 흉기 난동 후 첫 사례

이성덕 기자 2023. 8.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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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6일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역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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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 News1 DB

(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경찰청은 6일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역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범행 당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협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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