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법 처리 공감
여야가 '신림동 칼부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법안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관련 법안들은 묻지마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계획 범죄와의 형량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의 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을 저지를 경우 해당 죄가 저지른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의 법안에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를 치료 감호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들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문위원들은 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조 의원의 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해 수사관·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의 법안을 두고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 의원의 법안은 반사회적 인경장애 정도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치료 감호 및 치료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야 모두 최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수정·보완·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의 강력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중에 법안을 내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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