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8·15 특사심사…고향기부 이중근 부영 창업주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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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법무부에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종료되면 한 장관은 선정된 특사 대상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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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법무부에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5명이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수감된 기업인이나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인 중에는 '통큰 고향마을 주민 기부'로 화제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 중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종료되면 한 장관은 선정된 특사 대상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이 확정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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