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 징역 10년도 가능”…검찰, 강력 대응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SNS에 급속히 확산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키로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SNS에 급속히 확산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대검의 각 부서장 및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및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잼버리 영내서 성범죄까지…“한국 女대장 샤워실에 태국 남성 침입”
-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20대 피의자 얼굴 드러내
- ‘밧데리아저씨’ 2차전지로 얼마 벌었나…주식계좌 전격 공개
- 잼버리 조직위 “K팝 공연 11일로 연기”…美 대표단은 철수
-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중단” 요구
- 우크라, 흑해에서 드론 보트 이용해 러 군함·유조선 공격
- 홍준표 “흉악범 사형해야” 이준석 “제압 경찰관 면책 확대”
- 서정희 “故 서세원에 복종…전남편 잘못 아냐”
- 유명 男배우, 성매매 유흥업소 운영계획 ‘발각’…성인용품도 구입
- ‘스카우트잼버리 계속 진행’ 결정…누가 남고 누가 떠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