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 징역 10년도 가능”…검찰, 강력 대응 방침

임대환 기자 2023.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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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SNS에 급속히 확산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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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살인 예비 음모 혐의’ 적용 방침
흉악범죄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키로
연합뉴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SNS에 급속히 확산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흉기 난동 및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대검의 각 부서장 및 사건 발생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및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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