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판 걷어찼다' 쓴 매일경제 '주의' 제재

박서연 기자 2023.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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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판 걷어찼다'고 제목에 쓴 매일경제가 제재를 받았다.

지난 6월8일 매일경제는 1면 <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 기사에서 "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일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7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 수출 침체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대화 거부와 하투가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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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사노위 활동 무산의 전적인 책임이 한국노총에 있는 듯한 인상 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월27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판 걷어찼다'고 제목에 쓴 매일경제가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식지를 통해 매일경제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목의 원칙' 조항을 위반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8일자 매일경제 1면.

지난 6월8일 매일경제는 1면 <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 기사에서 “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일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7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 수출 침체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대화 거부와 하투가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제목의 원칙' 조항을 보면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경사노위 불참'의 의미를 '대화 판을 걷어 찬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국노총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격한 행위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경사노위 활동 무산의 전적인 책임이 마치 한국노총 쪽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대화의 판이 깨진' 직접적 원인은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이지만, 기사에도 언급돼 있듯 앞서 정부(경찰)의 '강경진압'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화의 판을 '걷어찼다'는 표현은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경사노위),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법적 행동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대화가 중단된 것은 유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 정부나 사용자 측이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판을 걷어찼다'는 표현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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