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국회의원들, 수해 법안 잇따라 발의 …“8월 국회 통과해야”
복구 지원 시급 ‘8월 국회’ 처리
실질적인 도움 현실화 ‘시험대’
최근 수해가 증가하면서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수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 복구 지원이 시급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충북 오송 수해 직후인 지난달 21일 하천법, 소하천법, 주차장법, 산림보호법 등 수해 관련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저층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해 발의한 재난안전법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했는데, 지난 2월 대안반영폐기됐다.
대안반영폐기란 원안의 전부나 일부가 대안에 반영돼 그 원안을 폐기시키는 처리형태로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본다.
지난달 송석준 의원(이천)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의 관리 책임 강화를, 최 의원은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의무 설치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학영(군포),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각각 지난해 9월,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하층의 침수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홍 의원은 침수 시 방범창이 탈출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침수 발생 시 피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지난해 11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김승원(수원갑), 김용민(남양주병), 김철민(안산 상록을),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정가 관계자는 “경인 의원의 현실성 있는 수해 입법이 더 필요하다”며 “소관 상임위 소속 경인 의원들은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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