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결혼자금 '1억 5천만원 증여세 공제' 대상 되나?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8.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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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하 미혼 자녀를 둔 가구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5집 중 4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의 83.2%에 달했다.

특히 금융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30.8%로 3집 가운데 1집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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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통계청, 25~40세 미혼 자녀 가구 자산·소득 분석
순자산 기준 전체 가구의 78%, 1억5천만원 이상
금융 자산 한정해도 30.8% 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

40세 이하 미혼 자녀를 둔 가구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5집 중 4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으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5억9554만원, 예금 등 금융자산 1억659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의 83.2%에 달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계산할 경우 순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순자산은 6억524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30.8%로 3집 가운데 1집에 해당됐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천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통계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이 기준이다.

한편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방침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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