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결혼자금 '1억 5천만원 증여세 공제' 대상 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세 이하 미혼 자녀를 둔 가구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5집 중 4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의 83.2%에 달했다.
특히 금융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30.8%로 3집 가운데 1집에 해당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 전체 가구의 78%, 1억5천만원 이상
금융 자산 한정해도 30.8% 해당
40세 이하 미혼 자녀를 둔 가구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5집 중 4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으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5억9554만원, 예금 등 금융자산 1억659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의 83.2%에 달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계산할 경우 순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순자산은 6억524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30.8%로 3집 가운데 1집에 해당됐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천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통계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이 기준이다.
한편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방침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새만금 잼버리 영지, 청소년 성범죄 여러 건"
- 폭우로 실종됐던 문경 70대 남성 백골상태 시신으로 발견
- 대구 달성공원 상징 코끼리 '복동이' 하늘나라로
- 윤동주 생가 폐쇄 中에 박민식 보훈장관 "속 좁은 소인배"
- 이태원 참사부터 탄핵 기각까지…누가 책임지나[타임라인]
- '분당 흉기난동' 차량에 치인 60대 끝내 사망…'살인' 혐의 적용
- 새만금 잼버리 K-POP 콘서트, 11일 새만금 밖에서
- "관심 끌고 싶어" 원주역 흉기난동 예고 10대 검거
- 한반도로 경로 튼 태풍 '카눈'…오는 9일 부산·울산·경남 상륙 전망
- '잼버리 성범죄' 조직위 "문화적 차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