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호기심에… ‘살인예고’ 글 올린 철없는 10대들

양휘모 기자 2023. 8. 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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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소년들 장난 소재 삼아... 모방범행 지목 장소 찾아 소란도
경기남부만 28건, 유행처럼 번져... 전문가 “살인예비죄, 강력 처벌”
6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방검복을 착용하고 삼단봉과 방패 등을 소지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지난 주말 내내 계속된 ‘살인예고’로 시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살인예고를 모방하거나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구경 목적으로 찾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8건의 살인예고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총 1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미성년자만 8명에 달한다. 경기 북부지역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만 5건으로, 4명(미성년자 1명)은 검거된 상태다.

지난 4일 오후 7시께 오리역에 몰린 10대들. 김기현기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했다가 덜미를 잡힌 A군(10대)은 경찰에 “장난이었다” 고 진술했다.

전날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붙잡힌 A군(14)도 글 작성 이유에 대해 “재미로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 평택시내에서 칼부림 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B군(17) 역시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처럼 10대들 사이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게 유행처럼 퍼지면서 시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부 10대 청소년은 지난4일 살인예고 장소로 지목된 오리역이나 서현역을 찾아와 구경을 하며 이곳저곳을 누비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일부 무리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같이 셀카 찍어주면 안 되냐”, “저희도 시민이다”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살인 예고글 중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준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실제로 흉기를 구입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등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을 비롯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규정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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