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막으려면 치료 시스템 개선해야"…신경정신의학회, 법·제도 개선 촉구

김한나 2023. 8.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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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 사고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며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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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비극적 범죄 막으려면 자·타해 우려 환자 책임 진료 필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파악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현역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했고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발표된 만큼 이러한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 사고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며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대만에서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전문가를 공무원과 함께 집으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없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가 지적했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며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한다"며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외래치료 지원 등 치료 실효성을 제고할 만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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