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시행 4년…법무부 꺼내 든 ‘사법입원제’ 뭐길래

임재희 2023. 8.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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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법입원제'가 최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일을 계기로 다시 등장했다.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중 법무부가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꺼낸 것이다.

학회는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법입원제 등 도입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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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지난 4일 오전 흉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법입원제’가 최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일을 계기로 다시 등장했다.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중 법무부가 지난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꺼낸 것이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3가지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한 ‘보호 입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정 입원’, 경찰과 의사 동의로 3일 입원하는 ‘응급 입원’ 등이다. 이때 강제 입원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려면 의사·법조인·당사자 등으로 국립정신병원 5곳에 꾸려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

사법입원제는 가족이나 의사에게만 지도록 한 책임 부담을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입원 여부를 정하면 환자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찬성 쪽 생각이다. 국내에선 2018년 12월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선 2019년 1월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해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사법입원제 등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이로써 환자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법입원제 등 도입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사법입원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모두 입원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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