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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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연신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이 적발되고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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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 가장 많아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연신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이 적발되고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처분 유형 중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거짓신고·가격 외 거짓신고·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일례로 4억 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000만 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000만 원에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명세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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