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흉기 소란 40대 살인 예비 혐의 구속…“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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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밤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150여m를 도주하고 "투항하라"는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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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밤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영호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B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건물 관리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이에 달아난 관리인을 쫓아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지만,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150여m를 도주하고 “투항하라”는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관해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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