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척 다가와 신체 접촉…2개월간 미성년자 추행한 편의점주

류원혜 기자 2023. 8.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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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 청소년을 한 달 넘게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9월12일까지 강원 원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양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감싸 안고, 팔꿈치로 등을 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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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 청소년을 한 달 넘게 강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9월12일까지 강원 원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양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감싸 안고, 팔꿈치로 등을 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8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에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B양에게 다가와 일하는 척하며 엉덩이와 어깨 등 신체를 약 30분 동안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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