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망치로 바닥 ‘쿵쿵’…층간소음 ‘분노의 보복’한 70대

노기섭 기자 2023. 8.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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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망치로 바닥을 내리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쿵'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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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피고인 고령인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망치로 바닥을 내리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쿵’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했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에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복을 하기위해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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