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알몸男 출몰…"아스팔트 뜨거워 양말은 신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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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 이어 강원도 속초에서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발견됐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앞서 지난달 말 충남 당진에서도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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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 이어 강원도 속초에서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이 발견됐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한 목격자는 "옷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또 한 내과 앞에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도 들어서 있어 피해가 우려됐다.
앞서 지난달 말 충남 당진에서도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됐었다. 당시 남성은 대낮에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는 탓에 우산은 쓰고 있었다.
나체 남성 출몰에 누리꾼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러나",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진다", "아스팔트 바닥 뜨거워서 그런지 양말은 신었네", "마약 한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처럼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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