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흉기난동범’ 오인 신고에…피범벅된 10대 중학생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진압 과정에서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형사들도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군은 단순히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오인 신고로 황당하게 다친 A군을 본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범벅이 된 아이를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매일 하천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데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한다”며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직접 아이를 병원에 옮겨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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