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 후 첫 조사…수수 의원 특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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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당시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관계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후 2021년 4월 28일과 29일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 조사를 시작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이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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