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피의자 대부분 10대…이유는 “장난”
조영달기자 2023. 8.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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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모두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3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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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8건 살인 예고 신고 접수
게시자 13명 검거…대부분 10대 ‘장난·재미’
경찰 “명백한 범죄, 엄중 처벌” 경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모두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3명이 검거됐다. 절반이 넘는 16건이 5일 하루 동안 신고가 들어왔고 8명이 붙잡혔다.
5일 오전 1시 31분경, 광명에 사는 중학생 A 양(13)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이 유행 아님? 난 8월 30일 철산중 칼부림 예고한다”라는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SNS에 글을 올린 B 군(14)도 캐리비안베이 안 샤워장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친구들과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C 군(16)은 SNS에 “오후 7시 안성 ○○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4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C 군은 “게임을 하다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평택에서도 “오후 7시 시내에서 칼부림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쓴 D 군(17)이 평택역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20여 분 만에 체포됐다. D 군은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광교역 묻지 마 살인 예고 합니다”라고 유튜브 게임 방송에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일하던 회사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술을 먹고 장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0대 등은 현재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게시자 13명 검거…대부분 10대 ‘장난·재미’
경찰 “명백한 범죄, 엄중 처벌” 경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모두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3명이 검거됐다. 절반이 넘는 16건이 5일 하루 동안 신고가 들어왔고 8명이 붙잡혔다.
5일 오전 1시 31분경, 광명에 사는 중학생 A 양(13)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이 유행 아님? 난 8월 30일 철산중 칼부림 예고한다”라는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SNS에 글을 올린 B 군(14)도 캐리비안베이 안 샤워장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친구들과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C 군(16)은 SNS에 “오후 7시 안성 ○○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4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C 군은 “게임을 하다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평택에서도 “오후 7시 시내에서 칼부림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쓴 D 군(17)이 평택역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20여 분 만에 체포됐다. D 군은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광교역 묻지 마 살인 예고 합니다”라고 유튜브 게임 방송에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일하던 회사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술을 먹고 장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0대 등은 현재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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