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흉기 들고 거리배회했던 40대 구속…"도주 우려"

이상휼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8.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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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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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4분 만에 현장서 체포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용인=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신질환 병력 등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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