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용인 거리 배회한 40대 구속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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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당직법관 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포곡읍의 교회 건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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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당직법관 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7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포곡읍의 교회 건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에 목사가 없자 건물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는 건물 관리인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했지만, 오후 9시42분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며 횡설수설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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