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 한 달여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편의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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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여성 청소년을 한 달 여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2월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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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형성에 악영향, 중대범죄…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종합 고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여성 청소년을 한 달 여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당시 사건을 중대범죄로 봤으나, 피해 청소년과 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업주의 형량이 감경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2월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10대 B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팔꿈치로 등을 치는 등 40분가량 대화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8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에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B양에게 다가와 일을 하는 척하며 여러 번 엉덩이, 어깨 등 신체를 30분 정도 접촉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해 9월 3차례의 범행 혐의가 더 있었다. 같은 달 4일 오전 8시 30분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감싸 안는 등 10분가량 추행한데 이어 며칠 뒤인 11일 오전 8시 10분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또 12일 오전 3시 40분쯤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하며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10분가량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 달 여 사이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합의에 나섰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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