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 적극 적용

계현우 2023. 8.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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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살인예고'글에 대해 협박죄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오늘(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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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살인예고’글에 대해 협박죄 뿐만 아니라 ‘살인예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오늘(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아울러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의자 검거 후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실행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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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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