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당 100만원 이내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안영록 2023. 8.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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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재난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부상자와 그 가족이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검사비·상담비·치료비·약제비 등을 1인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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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 등 대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재난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부상자와 그 가족이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검사비·상담비·치료비·약제비 등을 1인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진=아이뉴스24 DB]

대상자가 보건소와 연락 후 의료기관을 연계 받아 치료를 진행하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납부했더라도 보건소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현재까지 유가족과 부상자 9명이 의료기관에 연계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지원 이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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