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에 장갑차까지 등장 [한강로 사진관]
이재문 2023. 8.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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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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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등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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