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훈육이 학대되는 현상황 바꿔야"…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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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이초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모인 수만(명)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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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이초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모인 수만(명)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게 규정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에 더해 무분별한 법적 분쟁과 민원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거나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폭력, 폭언, 학교 난입 등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를 포함한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사회가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가지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게 치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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