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추진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직영기업 형태 공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7월24일자 10면) 내년에 지급하는 토지보상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한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부지 15만973㎡에 공동주택 796가구(분양 285가구)와 공공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청년스마트타운과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에 3천978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시행자로 안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18년 GH로부터 해당 사업 제안을 받았고,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이던 사업부지 전체가 해제됐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을 위해 지장물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돼 2026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63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공사채 발행금액 630억원 중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될 500여억원은 올해 받을 계획이며 이자는 3%대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기준 시가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1천억원 규모다. 한도 내에서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지방공사채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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