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식하러 나왔다 참변…'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빈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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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빈소가 마련됐다.
휸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다치게 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빈소는 서현동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씨는 피의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6일 오전 2시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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휸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다치게 했다. 이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숨진 60대 여성 A씨는 최씨의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빈소는 서현동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 주변으로 근조화환이 잇달아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취재진과 유족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씨는 피의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6일 오전 2시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남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인도 안쪽에서 걸었고 남편이 차도쪽에서 걸었지만 차량이 A씨쪽으로 향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다쳤다.
A씨의 발인은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5일 피의자 최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지만 부상자 14명 중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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