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강남터미널 배회한 20대 영장심사…“자살하려 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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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A씨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전 10시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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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A씨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A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A씨를 불러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살인예비·특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0시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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