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받자 '내부고발 불이익' 주장 공무원‥대법 "징계 정당"

정상빈 jsb@mbc.co.kr 2023. 8.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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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향한 갑질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된 공무원이,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해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막은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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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향한 갑질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된 공무원이,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해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막은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인사 고충을 제기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 2020년 2월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과거 다른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적이 있어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직위해제가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인정해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부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공무원이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인사 고충이 제기됐다"면서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4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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