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치료, 가족에게 부담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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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사건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파악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현역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했고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발표된 만큼 이러한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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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사건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파악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현역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했고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발표된 만큼 이러한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 사고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며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번 사고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한다"며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에서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전문가를 공무원과 함께 집으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없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가 지적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유행 이후 정신병원 병상 간 이격 거리를 늘리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 정신병원 병상이 2017년 6만7천 개에서 올해 5만3천 개로 급감하면서 응급환자가 입원실을 찾아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한조현병학회는 이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조현병이 이번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현병학회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조현병 증상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조현병과 범죄가 관련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더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은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로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지만, 치료와 관리, 연구에 투입되는 재정은 다른 주요 질병에 비해 열악하다"며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거점 조현병 집중치료센터,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 조현병 회복을 위한 연구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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