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흉기’ 20대 “스스로 목숨 끊으러 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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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일 오후 1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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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일 오후 1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전 10시 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체포 당시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만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가 SNS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A씨를 불러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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