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살인예고 글, '살인예비죄' 적용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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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이 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흉기난동 및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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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보다 처벌 센 최대 징역 10년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이 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흉기난동 및 온라인상 살인예고 범죄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회의엔 신림동 흉기난동,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등 현안 사건을 전담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살인예고 글에 대한 검찰의 강력 대응 방침도 나왔다. 이 총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순 협박죄 형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비해 처벌이 세다.
이 총장은 최근 활개치는 ‘가짜뉴스’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도 엄정 대응하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난동 발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긴 허위사실’ 게시 글이 유통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남성은 사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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