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중학생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 검거하다 찰과상

강은아 2023. 8.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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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들이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을 검거하려다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젯밤(5일)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 A군을 발견해 추적했고, A군은 놀라 달아나다 넘어져 머리와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그러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운동 삼아 하천 인근을 달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학생이 다쳐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은아 기자 eun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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