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총 7823대 규모

김창영 기자 2023. 8. 6.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전기차 782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의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시는 올 하반기 전기차 782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민간 물량이 5834대이고 대중교통 물량이 1987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 등이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의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내면 된다.

승용차는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 을 지원하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1600만 원(소형)까지 보조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액을 작년 10%에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은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예정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규모는 중형버스 최대 7만 원, 대형버스 최대 1억 원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