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속터미널 흉기 소지' 20대 구속 영장 심사

하정연 기자 2023. 8.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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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습니다.

허 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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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허 모 씨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 모 씨가 오늘(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허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습니다.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허 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 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허 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허 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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