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아동학대 처벌법’ 법률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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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일 페이스북에 적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소신 발언이 화제다.
하 교육감은 "이러한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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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 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육감은 “이러한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돼선 안 된다.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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