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에 “내부비리 보복” 주장한 공무원…대법 “징계 타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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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부당업무강요·부적절 언행”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갑질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내부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징계가 과거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A씨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했고, 부처는 권익위의 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부처가 내린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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